소비자 피해보상 규정
소비자 피해보상 규정
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-10호)
여행출발전 계약해제
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
'소비자피해보상규정'(재정경제부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
여행자의 여행계약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(고객 취소요청 시)
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요청 시 (29일~20일) : 상품가격의 10% 배상
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요청시(19일~10일) : 상품가격의 15% 배상
여행출발일 08일전까지 요청 시 (09일~08일) : 상품가격의 20% 배상
여행출발일 01일전까지 요청시(07일~01일) : 상품가격의 30% 배상
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시 : 상품가격 50% 배상
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(여행사 취소요청 시)
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(29일~20일) : 상품가격의 15% 배상
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(19일~10일) : 상품가격의 20% 배상
여행출발일 08일전까지 통보시 (09일~08일) : 상품가격의 25% 배상
여행출발일 01일전까지 통보시 (07일 ~ 01일) : 상품가격의 35% 배상
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: 상품가격의 50% 배상
이용요금이란 당사가 최종 발부한 확정서에 명시된 총 금액을 의미한다.
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
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당사가 해제 할 수 있는 경우
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
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행하여 여행에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
여행자가 해제 할 수 있는 경우
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
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
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행하여 여행에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(단,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“당사”에 제출하여야한다.)
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
가.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나.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(사망진단서 등)
다. 그 밖에 필요한 기타자료
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(단,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“당사”에 제출하여야한다.)
가. 진단서
나. 그 밖에 필요한 기타자료
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(의원)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
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(단,여행자는 아래와같은 입증서류를“당사”에 제출하여야한다.)
가.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나. 그 밖에 필요한 기타자료
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(여행설명서)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진행이 불가능 한 경우
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여행자가 해제 할 수 있는 경우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“당사”또는 여행자는 제16조1항의 손해배상액을
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.
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.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n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항공,철도,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,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펜데믹)를
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“당사”또는 “여행자”는 계약해제를 할수 있으며, 제16조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한다.
(단,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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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보험인증이란 : 기획상품 등을 판매하는 여행사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으로
만약, 보증보험에 無가입 된 여행사를 선택하는 경우 도산 또는 부도 시, 모든 피해는 여행자의 몫이 됩니다.
(주)아름다운사람과의동행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고객님의 여행자금을 지켜드리는 여행파트너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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